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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5-13호
수월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1조에 따라 개정된 「수월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2025.2.24.)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5 년 2월 24일
수월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 발령사항: 수월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2025.2.24.개정)
□ 주요내용
? 제3조(임기)
- 두 차례 연임할 수 있음
? 제8조(선출관리위원회)
-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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