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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운영계획 수립 및 학칙에 반영하기 위해 학교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 2023.7.4.(화) 심의)
가. 부적응 및 위기 원인별 맞춤식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학교 적응력 회복
나. 학교 부적응 및 학업중단 학생 예방을 위한 종합 안전망 구축
다. 학업중단 숙려제 내실화 및 다양한 대안교육 기회 부여
라. 학업중단예방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 사업의 유기적 운영으로 효율성 증대와 단위학교의 실제적 학업중단을 예방할 수 있는 지원 체계 구축 필요
개정 내용: 제8장 입학, 전ㆍ입학, 재취학, 유예, 학업중단예방
제21조(학업중단예방) 학업중단 예방에 대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학업중단학생 정보연계?대안교육위탁교육 운영 지침 및 학업중단예방 사업 계획 등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다.
제22조(학업중단예방위원회) ① 단위학교 또는 학교장은 학년 초 학업중단예방 운영 계획을 수립한다.
② 학업중단예방위원회는 교감, 교무부장,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등 5인 이내로 구성하되, 교내 타 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학업중단숙려제) ① 학업중단 위기학생 발생 시 학업중단숙려제를 학생?학부모(보호자)에게 반드시 안내한다.
② 학업중단예방위원회는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방식(운영 기관, 숙려기간, 참여횟수, 프로그램 선정 등)에 대한 사항을 결정한다.
③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