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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월초등학교-1124(2026. 2. 2.)호와 관련됩니다.
2. 경상남도 교육감 소속학교 체육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및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교육시설의 일시사용, 수익허가)
3. 위 호와 관련하여 공고 기한 내에 1개 단체가 접수되어 추첨없이 2026학년도 수월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이용자로 아래와 같이 선정하고자 합니다.
단체명
회원수
이용기간
이용 일자/
개방 시간
비고
수○배드민턴 클럽
59명
2026.3.1.~2027.2.28.
월요일~일요일/
19시~22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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