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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 변경에 따라 체험학습 신청서 양식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기 교외체험학습 안전관리 방안 추가>
- 연속 5일 이상 장기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담당교사는 주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또는 화상통화)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여부를 확인한다. 위반 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보호자에게 고지한다.
신청서 서식에 장기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유의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아래 첨부된 양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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