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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180호] 2023.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신입생)
작성자 수월초 등록일 2023.01.02

1.6.(금) 신입생 예비소집일에 배부됩니다.


1. 집중신청기간: 2023년 3월중

2. 지원대상

  가.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

  나. 교육비: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중위소득 80%이하)

3. 신청방법(택1)

  가. 방문신청: 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나. 온라인신청: 복지로(http://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시스템(http://oneclick.moe.go.kr)

4. 제출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5. 문의: 1544-9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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