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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금) 신입생 예비소집일에 배부됩니다.
1. 집중신청기간: 2023년 3월중 2. 지원대상 가.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 나. 교육비: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중위소득 80%이하) 3. 신청방법(택1) 가. 방문신청: 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나. 온라인신청: 복지로(http://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시스템(http://oneclick.moe.go.kr) 4. 제출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5. 문의: 1544-9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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