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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85호] 결석신고서 작성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수월초 등록일 2024.05.31

학생 출결 관련하여 결석계가 결석 신고서로 바뀌었습니다. 

가정통신문을 보시고 학생 결석시 결석 신고서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관련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학교규칙에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은 체험학습 1일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당일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되지 않습니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규정 및 학교규칙에 의해 전염병이 심각 단계일 때만 가정학습이 허가됩니다.

가정학습으로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시 반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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