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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100호] 디지털 성범죄 예방 안내
작성자 함지나 등록일 2024.06.21

최근 청소년들 사이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처에 관해 가정에서도 지도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성범죄 유형>
1. 동의 없이 신체 사진, 동영상 찍기
2. 불법 합성물 제작, 배포, 소지
3.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
* 아동청소년 대상 영상은 다운로드 및 소지, 보는 것만으로도 처벌

<디지털 성범죄 대처 행동요령>

* 성적 문자 영상 전송
- 친구가 올린 성적인 영상 보고 불쾌할 때
: 불쾌함 표현하기/ 대화 중단, 신고하기
- 성적인 욕설, 몸 사진 영상 받았을 때
: 대화중단, 신고하기
-sns에서 성적 영상 봤을 때
: 신고/스팸 누르기/ 다른 곳 게시하지 않기
- 몸 사진 전송 요구 받았을 때
: 절대 응하지 않기, 대화 중단하기

*  만남 요구
- 낯선 사람이 오프라인에서 만나자고 할 때
: 만남 거절하고 대화 중단
- 랜덤채팅앱에서 대가성 만남 요구
: 응하지 않고 캡쳐해서 신고

* 불법촬영, 합성영상 유포
- 화장실 등 의심스러운 물건 보일 때
:112 신고
- 불법촬영이 의심될 때
: 주변에 도움요청하고 즉시 112신고
- 몸 사진 보낸 후 유포하겠다고 협박할 때
:주변에 도움 요청, 신고
- 지인이 합성된 사진, 영상 봤을  때
: 당사자에게 알리고 신고 도와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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