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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114호] '기절놀이 금지' 안내
작성자 양아영 등록일 2024.07.12

 사랑합니다. 최근 SNS 및 인근 학교에서 상대방 혹은 본인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는 기절놀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방행위 및 SNS 유포 등 심각성과 전염성이 우려되어 청소년들의 건강과 생명에 위해가 되고 있습니다.

기절놀이의 위험성 및 피해사례를 가정통신문으로 안내하오니 가정에서 적극 지도 및 예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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