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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120호] 2024. 학교폭력(딥페이크 범죄) 예방 교육 안내
작성자 양아영 등록일 2024.07.22

사랑합니다.

본교 학생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과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14조의2(허위영상물등의 반포 등)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사진 및 영상 촬영 행위와 특히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가짜 사진 및 영상을 만들어 유포하는 방식(딥페이크 등)의 디지털 온라인 범죄로 도내 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에서 위와 같은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 및 생활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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