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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안내문에 대해 전체 조회 가능하나 미검진 대상자 한정 안내문(종이)이 배부 될 예정입니다.
해당되는 가정에서는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검진일과 기관을 적어 회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월 초 기준으로 작성되어 이후 검진을 받으신 분은 검진 받은 날짜와 기관을 적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