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교외체험학습) ① 시행령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하는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학습을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③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한다. ④ 신청서는 학생·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1일 전에 신청서(별첨1)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 ⑬ 연속 5일 이상 장기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학부모는 주 1회 이상 담임교사와 학생이 직접 통화(또는 화상통화)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위반 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보호자에게 고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