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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9호] 2025.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작성자 김경수 등록일 2025.03.04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5학년도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 및 학교 규칙에 따라 교외체험학습 일수를 30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학생들의 교육적 지도 및 건강을 위해 교외체험학습을 적절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교외체험학습 세부 규칙


 25(교외체험학습) 시행령 제48(수업운영방법 등)5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하는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학습을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한다.

 신청서는 학생·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1일 전에 신청서(별첨1)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

 연속 5일 이상 장기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학부모는 주 1회 이상 담임교사와 학생이 직접 통화(또는 화상통화)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위반 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보호자에게 고지한다.

 2.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


.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결석,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 훈련, 해외 어학연수, 미인정 유학 등은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으로 처리할 수 없다.

. 학교의 연간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체험학습을 실시할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 사안(사고) 발생시 보호자는 담당교사 또는 학교에 연락을 하도록 한다.

.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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