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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학생 실명 예방 진료비 지원계획을 안내드립니다.
- 지원 대상:
도내 유치원 및 학교에 재학중인 실명 유발 안질환을 앓는 학생(녹내장, 백내장, 당뇨망막증, 포도막염, 황반변성)
- 지원 금액: 최대 200,000원/인당
- 지원 항목:
병원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또는 의료급여볍 제10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에서 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 그 나머지 비용 및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
- 신청 기간: 4월 25일
- 신청 방법: 증빙자료 첨부하여 경상남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로 인편 또는 우편접수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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