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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예방 진료비 지원계획 재안내>
* 실명을 유발하는 안질환을 앓는 학생 진료비 지원을 위한
"2025년 학생 실명 예방 진료비 지원 계획"을 안내하였으나 신청률이
저조하여 다시 안내 합니다.
1. 지원대상: 도내 유치원 및 각급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실명 유발 안질환*을
앓는 학생
* 녹내장(의증 제외), 백내장, 당뇨망막증, 포도막염, 황반변성
2. 지원금액: 최대 200,000원/인당
3. 지원항목: 병원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에서 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 그 나머지 비용 및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
4. 신청기간: 4. 25. (금)
5. 신청방법: 증빙자료 첨부하여 경상남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로 인편 또는 우편 접수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질환
녹내장, 백내장, 당뇨망막증, 포도막염, 황반변성
(수정)녹내장(의증 제외), 백내장, 당뇨망막증, 포도막염, 황반변성
녹내장의증 제외
지원 항목
(추가)실명 유발 안질환 확진 학생 사전 검사비
사전 검사비 추가
붙임(지원신청서)
(수정)서식 변경
지원 신청서 제출 시 학교장 직인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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