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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 금지 등 교통안전 수칙 준수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정통신문을 발송합니다.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에 대해 경찰은 11월 1일부터 개인형이동장치 무면허 운전 집중 단속을 시행할 예정입니다.